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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경찰 - 나한테도 출석하라는거 아닐까?


경찰 '논갈아엎기' 농민들에게 잇따라 출석 요구

뉴시스 | 유길용 | 입력 2009.10.27 15:20 |


 오늘 이 뉴스 본 사람이 많겠지?
 요 기사 내용 보면 정말 말도 안 나온다


경찰은 이들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9월29일 가남면 본두리의 경작 논에서 논갈아엎기 퍼포먼스 행사한 것과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실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이른바 'FACT'는
    ① 2009년 9월 29일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본두리 농민이 논을 갈아 엎었다
    ② ①의 사실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률 위반' 피의사실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요 두 가지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첫번째로 인하여 두 번째가 발생된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①의 사실을 잘 살펴보고 분석해야 ②의 사건 성립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알 수 있게 된다.

위 기사의 일부를 다시 보자
여주군농민회는 지난 달 29일 가남면 본두리 신 회장의 논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논을 갈아엎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돌발상황에 대비했지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주군농민회 신회장이 동료들과 함께 자기 논을 갈아 엎었다
그리고 경찰이 지켜봤지만 불법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경찰이 다시 해당 행위자를 부르는 것이다
거기다 남의 논에가서 횡패 부리고 함부로 망가뜨리고 무전취식한 것도 아니다
대체 문제가 될게 뭐가 있담?


그러면 무지몽매한 일개 국민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한 번 열어볼까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봤더니....이렇게 나온다

'시위'가 성립될려면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규정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는 규정

장소와 행위 두 가지 규정을 모두 성립해야 '시위'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농민이 논을 갈아엎었는데, '논'은 어떤 장소?
사유지에다 '농경지'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잘 자라나는 벼를 죽일 수 도 있는 곳이라 어떤 '일반인'도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없다
오로지 벼를 돌보는 농민만이 피도 뽑고 물도 대며 관리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지 대단한 법적용을 하는 경찰이 있는게 분명하다


이런식으로 법적용하면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도 엿듣고 출석하라 할 기세같다


마치, 박정희의 60년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