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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와 검찰의 성스캔들

 

 

 

제주지검장이란 신분을 지닌 자의 개인적 일탈행위인 노상 음란행위가 요즘 핫한 뉴스 중 하나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고, 동생이름으로 유치장에 구금까지 되었다가 풀려난 지검장 뙇!

 

한국의 검찰하면, 그닥 이미지가 좋을 수 없는게 일련의 사건들이 그들을 어떤 특정한 색의 집단으로 보이게 한다. 물론 무고한 사람들도 있지만.

 

2010년 건설업계 로비스트들에게 성상납을 받았던 부산의 현직 검사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섹검'

2011년 내연남 변호사로부터 고급 차량과 명품 핸드백을 '선물'받은 '벤츠 여검사'

2012년 집무실에서 피의자인 40대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검사

2013년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이 된지 6일만에 물러난 '김학의', 당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2014년 7월에 다시 피해자에 의해 불 붙어있다.

그리고

2014년 변태 아저씨 제주지검장 까지!

 

뭐 이건 21세기라고 검찰 나으리들도 자유를 누리겠다는건지, 매년 터지는데

20세기엔 더 했겠지? 그 땐 아무도 말하지 못해 공개안되었던것일 뿐이겠다.

 

이런자들에게

성폭력, 성매매 관련 사건들 맡길 수 있을까?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집단이다.

 

그들은 여전히 조선시대 기생 끼고 풍유를 읊으며 권위를 자랑하던 그 생각에 젖어있나보다.

법전만 달달 외웠지, 진짜 사람의 생활은 어떻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는지 모르나보다.

 

사회 정의를 위하기 보다는 "판검사만 돼봐라~" 하며 이를 갈며 공부한 그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일탈을 즐긴다. 그래 즐긴다.

 

이번 제주지검장 사건은 '공연음란'죄라고 한다. 솔직히 나는 이게 '공연'과 무슨 상관있나 했더니 "공연히'란 단어는 1) 아무런 까닭이나 실속이 없이  2)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라는 뜻이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상 '성풍속에 관한' 장에 포함되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필자가 봤을 때 이 아저씨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에 여성들이라면 한번쯤 마주친 '바바리맨'

그런 작자들과 똑같다. 다만 지위가 좀 높고, 법을 잘 알아 그 동안 잘 피해왔다만

용감한 여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잡혀버린게다.

 

한국의 여성들은 늘 보아왔다.

학교 인근 골목에서 학교 옆 숲에서

"학생~"하고 불러서 돌아보면 하의를 탈의하고 웃는 그 작자들을

비명 지르는 여학생의 모습에 희열을 느끼는 그 변태들을

매번 경찰에 붙잡혀 들어갔다 훈방되어 나와선 또 나타나는 그치들을

 

그들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는게 아니다.

누가 제발 봐달라고 한다.

봐주면 느끼니까.

 

그자들 제발 금방 풀어주지 말라

여성일반을 공개된 장소에서도 움츠려들게 하는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