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사전송 2009-05-08 12:28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 모여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관 윤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인지를 심사, 윤리위원 6대 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명 '촛불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판결을 재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 촛불사건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가 판사들의 반발을 사자 배당방식을 바꾼 사실도 알려져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6일 오후 2차 회의에 이어 이날 3차 회의를 열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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